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피터 싱어 (문단 편집) === [[낙태]] 및 [[영아 살해]] === [[동물권]]과 같은 맥락에서 [[태아]] [[낙태]]가 정당화된다고 본다. 신경계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으며 [[의식]]을 아직 형성하지 못한 태아의 경우 [[행복]]이나 [[고통]] 같은 것을 느낀다고 볼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충분히 성장한 [[개]]나 [[돼지]]가 고통을 느끼는 의식체이기 때문에 공리주의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싱어는 그 연장선 상에서 [[영아 살해]] 또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면 갓 태어난 영아 또한 의식을 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영아 살해를 한 살인자를 옹호하는 의견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공리주의의 사고실험 도중 나온 말이며 피터싱어의 철학은 공리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한 맥락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가 제시한 사고실험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나오는 등장인물 이반의 견해를 비틀어 사용한것인데, 인류 전체가 고통스럽게 죽어갈 운명에 처했을때 영아를 살해하는 조건으로 모든 인류를 해방할 수 있다면 피터 싱어는 공리주의에 입각해서 아주 힘든 결정이지만 영아를 살해해야 한다고 본것이다. 즉 단순히 영아를 살해해야 한다고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하는 조건으로 영아를 살해해야 한다면 거부할 논거보다 거부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더 크다는 것. 단순히 [[출산]] 여부를 거쳤는지 아닌지는 [[인격]]을 갖는다고 보기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게 싱어의 견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